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기성 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경우 안전장치 고장 시 교체 비용에 한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와 같이 가설 전기시설인 콘센트와 일체식으로 이루어진 꽂음 접속식 누전 차단기라면 동 제품 전체에 대한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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