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시설물 구입 시 발주처의 과도한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요지
1.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가 실시하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안전시설 자재 등에 대한 구입단가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다른 공사의 정산 방법 등의 예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2. 질의 3(안전상의 조치)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 시 책임을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당해 작업의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적법하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만큼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