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의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사기간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 사항인 바 현장 사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면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 축소와 그에 따라 인건비 감액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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