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귀 현장과 같이 발주처에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귀 현장과 같이 발주처에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