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0. 20. 결정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과-1013

요지

공사금액 69억5천만원의 기계설비공사로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괄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받아야 하는 기술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귀 현장과 같이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div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