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시설물 유지 및 보수 전담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과 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ㆍ 설치ㆍ 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유지ㆍ보수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동근로자에게 위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안전보건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 때 인건비는 월급 제 형태로도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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