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는 자체 시험과 관계없이 경우 사용이 곤란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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