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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진신고한 미검정 가설기자재 심사수수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기준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 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귀질의의 경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을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동기준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 중 “사업장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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