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에서 ‘출고’에 대한 시점은
요지
‘출고일’은 법을 적용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 제조품과 해외 수입품의 구분 없이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말하며, 참고적으로 법 제34조 제3항 및 제35조 제1항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자율 안전 안전 확인 신고의 전부를 면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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