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투자혁신사업 취지, 소급 적용 방안
요지
· 우리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적인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기계·기구(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 및 뿌리산업의 위험·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동 사업은 ’09년 안전인증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기구의 경우 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 설계 등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이 높은 노후 장비를 안전한 장비로 교체하기 위함이며,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 위험기계·기구 중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전 이미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목적 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 한편, 안전투자 혁신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의처분 등 보조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을 방지하고 보조금으로 구입·취득한 기계의 효율적 사용 지도 등을 위해 투자 완료 확인 다음 연도부터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 만약 귀 질의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 받아 구입한 기계를 되파는 등 임의처분 시에는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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