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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괄호의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영별표 6의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에 한한다는 의미임.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자율적으로 법정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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