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약정휴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1항에 의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임. - 다만,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사 규정상에 연차유급휴가이외 약정휴가<관혼상제, 하계휴가, 기타휴가 등)를 별도로 유급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약정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만큼을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는 없음. - 또한 기존의 약정휴가를 폐지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케 하기위해서는 귀사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근로기준법」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거쳐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약정휴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