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급휴가(연.월차휴가 및 약정휴가) 사용시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요지
○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무사고수당’, ‘만근수당’ 등과 같은 약정수당의 지급조건은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인 바, - 임금협정에 ‘무사고수당’ 및 ‘만근수당’의 지급은 22일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서 월 소정근로일수를 22일로 정하고 있을 경우, 이 때 22일 이상 근무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에 관하여도 노사당사자가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연.월차휴가나 유급휴일, 약정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결근과 같이 처리할 수는 없으나,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휴가사용일 등을 실제 근무일과 같이 볼 것인지는 그러한 사항을 정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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