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
요지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동법 제87조에 의거,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고 해고할 수 있는 것임. - 이 때, "요양 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 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받은 날을 합산하는 것임. - 한편,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봄.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데,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며, - 보험급여를 대위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 업무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보상부(전화:060-708-7008)로 문의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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