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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 조건

요지

○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법에 의한 ‘요양을 위한 휴업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상의 근로자 A에 대한 근로관계 단절 가능 여부 등은 A가 요양을 위한 휴업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및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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