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시 요양비 지급관련
요지
○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을 행하게 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선택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필요한 요양비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통화불로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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