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에 따른 시간급 차등지급이 가능한지?
요지
○ 귀 공단이 수영강사와 6개월 단위로 「수영교습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시간 당 13,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 상태에서 휴일 및 휴무일에 시간당 7,000원의 단가로 「안전관리업무」만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임. ○ 휴일 및 휴무일에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업무」가 주중에 행해지는 「수영교습 및 안전관리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고, 귀 공단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의해 독립된 업무로 행해져 온 경우에는 본래의 업 무인 「수영교습 및 안전관리업무」와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시간당 7,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 주중의 「수영교습 및 안전관리업무」가 휴일 및 휴무일에 이루어지는 「안전 관리업무」와 독립된 업무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 로에 해당될 수도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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