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09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리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조리 종사자(421)의 업무(호텔, 음식점과 선박, 열차 및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고 있음 - 다만,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제3조 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고 있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귀 사업장이 호텔과 동일한 법인 소속 사업장이나,사업경영 및 인사 ․ 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관광 숙박업이 아닌 다른 관광사업의 종류(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사업장의 음식 조리종사자 업무는 파견이 허용될 것임 - 다만, 귀 사업장이 호텔과 분리되지 않고 사업경영 및 인사 ․ 노무 관리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div
관련 해석례
내국법인과 그 법인 소속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의 퇴직 임원의 친족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내국법인과 그 법인 소속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의 퇴직 임원의 친족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
고용노동부
· ‘B’법인, ‘C’법인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관계에 있고, 파견사업주 ‘A’로부터 법인 소속 임원을 수행할 파견근로자(이하 "수행기사"라 함)를 파견받기 위해 매년 1월 1일자로 파견사업주 ‘A’와 각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로자파견계약은 수행기사의 근무기간, 근무장소, 출퇴근시간 등은 ‘개별계약서’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실제로 수행기사를 제공받을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개별계약서를 체결함. - 파견근로자 ‘갑’은 파견사업주 ‘A’와 ‘B’법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14.1.1.부터 ‘B’법인 소속 부사장 ‘을’의 운전업무를 수행함. - 이후, 부사장 ‘을’이 ’15.7.1. ’C‘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을’의 소속이 변경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갑’은 부사장 ‘을’의 운전업무를 ’14.1.1.부터 ’16.6.30.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파견사업주 ‘A’와 ‘C’ 법인은 개별 계약서를 작성함
고용노동부
파견기간 산정 시 계열사(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사용한 파견기간이 합산되는 것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