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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9. 30. 결정

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09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리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조리 종사자(421)의 업무(호텔, 음식점과 선박, 열차 및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고 있음 - 다만,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제3조 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고 있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귀 사업장이 호텔과 동일한 법인 소속 사업장이나,사업경영 및 인사 ․ 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관광 숙박업이 아닌 다른 관광사업의 종류(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사업장의 음식 조리종사자 업무는 파견이 허용될 것임 - 다만, 귀 사업장이 호텔과 분리되지 않고 사업경영 및 인사 ․ 노무 관리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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