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6. 30. 결정
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해석례 전문
본사가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에서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사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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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본사가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에서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사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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