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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6. 23. 결정

하나의 법인에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5

요지

하나의 법인이 IT, 부동산, 건설 등 3개의 사업부로 분리되어 있고각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건설본부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인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해석례 전문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귀사의 사업이 3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건설본부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대표이사만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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