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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에 소독업 신고자와 법인 대표자가 다른 경우, 소독업자교육을 모두 받아야 하나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대표권이 있는 소독업자는 모두 소독업자 교육을 받아야 함. 다른 경우에는 소독업 신고자만 교육을 받으면 됨. ○ 덧붙여, 종사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대리하는 것은 불가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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