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5. 13. 결정

지방공기업의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81

요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9호나목 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장만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법 제2조제9호가목을 적용하여 실장, 원장, 처장 등으로 경영책임자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 상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9호나목 에 따른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