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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시의 정당성

요지

1.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쟁의행위의 주체ㆍ목적ㆍ절차ㆍ수단(방법) 등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도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일부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거나 구내를 선회하는 등 다소간 소란행위만으로는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업무용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회사 본관이나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와 인접한 장소 등에서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행위로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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