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3. 2. 결정
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협력 68140-81
요지
회사정문 앞에 조합원들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업무수행 중인 운반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이 본사 건물 안으로 몰려와 꽹과리와 북을 치고 소란을 피우며 본사 내 부지에 대형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여부
해석례 전문
1.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ʻʻ노동쟁의ʼʼ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 등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도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일부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거나 구내를 선회하는 등 다소간 소란행위만으로는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업무용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회사 본관이나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와 인접한 장소 등에서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 행위로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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