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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러개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5. 22)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면 동기준별표 1 “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계상 기준표”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의 경우 일반 건설공사(갑)과 중건설공사가 분리발주된 사실이 없이 시공하고 있다면 위 공사 중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종류에 따라 나머지 공사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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