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할 경우
요지
· 귀 질의 상 전국의 18개 공항 및 교육원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등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의 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계약의 편의 등을 위해 권역별 복수의 사업장을 대표하여 A 사업장이 수급업체와 일괄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내용이 적용되는 사업장(B)의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는 아니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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