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면제 한도 결정단위
요지
1.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선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이때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 는 기업체 그 사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 로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 . 노무 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 정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상기 기준에 따라 00 대학교 스스스 산하 각 병원이 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병원장이 근로조 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 · 노무 관리 및 회계 또한 병원장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각 병원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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