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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을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상 “석·박사과정의 학·연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 대학교와 ○○기술연구원과의 학·연 합동연구 석·박사과정 설치운영을 위 한 약정서에 의한 학업의 연장이라면 귀 지청의 ‘갑’설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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