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을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상 “석·박사과정의 학·연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 대학교와 ○○기술연구원과의 학·연 합동연구 석·박사과정 설치운영을 위 한 약정서에 의한 학업의 연장이라면 귀 지청의 ‘갑’설이 타당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