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립중앙극장)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각 목의 연구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에는 국공립연구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고, 국립중앙극장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을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을 “문화형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바, - 국립중앙극장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 연구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공연예술박물관에서 “공연예술자료 정리 및 DB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나, - 비록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속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각 목의 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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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각 목의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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