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