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봉제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연봉액 전액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병원의 경우 소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포괄임금제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액수가 불분명하다면 노사가 먼저 이를 명확히 한 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금액을 정한 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노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각종 수당의 산정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의 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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