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포괄적.단체적으로 행하는 연장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융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금융(주)급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지금하고 있는 금융수당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곤란하다고 사료됨.
○○금융(주)급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지금하고 있는 금융수당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곤란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