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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수취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요지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산업연수”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은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다만,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예규 제369호)에 의하여 금품청산 등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음 ○ 한편, 연수종료 후 “취업”체류 자격을 받아 국내취업하고 있는 연수취업자는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따라서, 이들 연수취업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산업연수”체류 자격이 아닌 “취업”체류 자격으로 근로자로 취업한 기간을 가지고 산정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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