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용잡급직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의 근로기간 산입여부
요지
○ 근로자가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를 제공해왔다면 동 계약기간중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 참고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동안 그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계약의 갱신이 수 차례 반복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될 수 있음. ○ 1년이상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상기간은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의 역일상의 일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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