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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월차휴가 사용권장 및 이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의 위법성 여부, 노무수령을 거부했으나 근로한 경우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여부

요지

○ 질의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차유급휴가(1년간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한 경우) 및 월차유급휴가(1월간 개근한 경우)를 주어야 함. - 따라서 사용자는 그간 근로자에 휴가사용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고 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연.월차유급휴가를 보장한 취지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사료됨. - 이 경우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고하는 방법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일정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더라도 법률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질의2)에 대하여 - 연.월차유급휴가는 그 취지상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됨. -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에 걸친 적극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휴가의 취지가 손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예컨대 상당기간전에 예고하는 등)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 질의3)에 대하여 - 위 질의2)의 경우에 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그러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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