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휴가 사용권장 및 이에 따른 노무제공거부의 위법성여부, 노무수령을 거부했으나 근로한 경우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여부
근기 68207-1195
요지
○ 질의 1)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지? ○ 질의 2)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연․월차휴가일을 지정하고 해당직원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질의 3)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실질적인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 에 의하여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차유급휴가(1년간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한 경우) 및 월차유급휴가(1월간 개근한 경우)를 주어야 함 - 따라서 사용자는 그간 근로자에 휴가 사용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고 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근로기준법 에서 연․월차유급휴가를 보장한 취지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사료됨 - 이 경우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방법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일정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더라도 법률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연․월차유급휴가는 그 취지상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됨. -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에 걸친 적극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휴가의 취지가 손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예컨대 상당기간전에 예고하는 등)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 질의 3)에 대하여 위 질의 2)의 경우에 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그러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이처럼 노무제공을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휴가를 가지 않은 경우에도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이론이 제기되어 새로운 해석기준의 마련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일단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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