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휴가 사용권장과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의 관계
요지
○ 질의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차유급휴가(1년간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한 경우) 및 월차유급휴가(1월간 개근한 경우)를 주어야 함. - 따라서 사용자는 그간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고 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연.월차유급휴가를 보장한 취지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사료됨. ○ 질의2)에 대하여 - 위 질의와 관련하여 판례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남는다는 입장이며, 또한 그간의 우리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고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휴가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이른바 휴가근로수당)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질의3)에 대하여 - 이상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의 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 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사료됨(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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