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 여부
요지
노조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감안하여 연봉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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