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일 산정시 출근율 판단 방법
요지
○ 근로기준법 제48조(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부여토록 한 제도인 바,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기준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일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사협의 등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에 월별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월별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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