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열차 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이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적법한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또는 관행상 행하지고 있는 평상의 운영을 의미하는 것임. 2. 열차 여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으로 인하여 실제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서 행하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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