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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의 의무부담 비용 외에 추가지원 가능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현행 제26조)에 의하여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보육시설을 구입ㆍ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행할 수 없음. - 다만,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을 지원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기금사업으로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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