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국어과정 교육훈련 인정 여부
요지
○ 무연 제124호(`02.6.18)와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외국어과정은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여 승인하지 않고 있는 바, 동 과정 해당여부는 과정명이 아닌 순수한 외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것이므로 훈련계획상의 교과내용등을 검토 후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되어 있는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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