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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교육훈련 실시경력 인정 범위

요지

교육훈련 실시경력의 인정범위는「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제6조 및 별표 3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기관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업훈련행정 또는 직업훈련연구 경력 포함) 또는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로 설치된 법인(개인포함)에서 교사, 교원 또는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이며 -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란「교육법」에 중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법령에 의해 직접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 법령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나 주무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임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학원을 운영한 교육경력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시한 고용촉진훈련은 교육훈련 실시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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