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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귀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동법 제5조)[현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자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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