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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기 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2.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통상의 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판 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 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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