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역계약 변경에 따라 기존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2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게 된 경우 복수노조 해당여부
요지
1.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나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여 지부.분회 등을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이나, - 청소,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기업(△△개발)에 이미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기업이 특정현장에 대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기존 근로자들 대부분을 종전기업(□□산업)의 퇴사와 동시에 새로이 채용하게 되고 이와 같이 채용한 근로자들이 이미 다른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그 결과로서 당해 기업(△△개발)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2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다만, 이와 같이 기업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복수노조가 병존하게 된 경우에도 각 노동조합은 조직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각 노조는 종래 조직하고자 하였던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노조가 조직하고자 하였던 근로자까지 그 조직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청소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기존업체(□□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지역별 노조를 탈퇴하고 △△개발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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