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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 무상지급 대상에서 계약직근로자 제외 여부

요지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현행 제34조제2항)의 조합원 자격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나, 우리사주조합이 동법 제33조제2항(현행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19조)의 기준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임금ㆍ근속년수ㆍ성과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간에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임. 한편, 「근로자복지」란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외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제반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우리사주제도는 회사의 임금제도와는 별개로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조합 규약에 따라 운영된다고 할 것인 바, 귀 문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의 급여를 제반 수당을 포함하는 연간 총액개념으로 책정하였다 하여 해당 근로자를 무상출연 주식에 대한 배정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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