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9. 11. 결정
우리사주 배정 대상에서 기간제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퇴직연금복지과-3090
요지
임단협 결과 기본급 동결의 보상 차원에서 1인당 1백만원 상당의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배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는 바(임단협 결과 위로금대상자는 정규직 사원임),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사원에게 임금동결의 위로금으로 우리사주를 배부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경우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구분 없이 조합원간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같은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조합 규약 등에 따라 회사에서 무상으로 출연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을 할 때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 등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우리사주제도는 회사의 임금제도와는 별개로 근로복지기본법과 조합 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인 기간제 근로자를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임단협에 따른 기본급 동결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우리사주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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