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요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지배 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에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에 있어 실시회사 소속 조합원과 지배관계회사 소속 조합원 간에 차이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청약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귀 질의 상 'A사', 이하 'A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2) 위 질의1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경우에 따라 지배관계회사(귀 질의 상 'B사', 이하 'B사')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은 사전적으로 민사상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후적으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정 명령을 요청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질의3~5) 법 제36조제4항은 조합은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A사가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A사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 그러나 귀 질의상 '시장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되, 조합원 개인의 재원 으로 출연하는 방식'을 위 규정에 따른 '회사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함에 있어 조합원인 B사 소속 조합원을 배제하고, 특정 A사 조합원에게만 우선배정(청약기회의 배제)을 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규약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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