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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 재배정 시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 등

요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취득기준일은 우리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을 말하므로,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조합이 회수한 우리사주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경우 해당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은 다른 조합원이 배정받은 날을 의미하며, -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을 퇴직 조합원이 최초 배정받은 우리 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임. (질의2)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해산 등을 우리사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존속하는 한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재산 보호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법 규정 외 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유의 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특성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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